공정거래위원회는 관광통역안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이는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인 여행사의 보험 자격 관리 업무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명시하고 보험료를 보수에서 원천공제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고용보험의 기여기준이 되는 노무제공일에 계약일과 정산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관광통역안내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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