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저유가 기조로 1년 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4월 발권분부터 다시 부과된다.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에 따르면, 4월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에 목적지별로 정해진 2단계 수준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되지 않았다가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기조에 따라 다시 1년 만에 부과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대권거리 500마일 미만의 목적지는 편도당 3,600원이 부과하며, 6,500마일 이상 1만 마일 미만의 장거리 목적지에는 편도당 1만9,200원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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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이미지 원본 출처 : 여행신문 RSS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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